보험 및 대여 자격

◆ 대여자격

- 도로교통법상 유효한 운전면허증 소지자
  외국인의 경우 국제운전면허증 소지자에 한함

- 9인승 이하 승용차 및 승합차 : 2종 보통 면허 소지자 
  11,12인승 승합차 : 1종 보통 이상 면허 소지자

- 소형 / 중형 : 만 21세 이상, 운전 경력 1년 이상
  고급 / SUV : 만 26세 이상, 운전 경력 2년 이상
  승합 : 만 26세 이상, 운전 경력 3년 이상

◆ 보험의 보장 및 면책금

- 대인 배상 : 무제한
  대물 배상 : 사고 건 당 최대 2,000만원
  자기신체사고 : 개인 당 최대 1,500만원

- 면책금 (차량 손해 면책 제도) : 50만원

- 임차인의 불법행위 (무면허, 음주운전 등)의 대해서는 면책 되지 않습니다.
- 운전자 등록이 되지 않은 임차인에 대해서도 면책 되지 않습니다.
   따라서 임차인 외 운전자는 제 2 운전자로 등록 요청을 하셔야 합니다. 
- 모든 사고에 대해서는 회사에 통보하여야 하며, 불이행 및 현장 이탈 시 보상 받을 수 없습니다.

◆ 휴차료

- 임대 기간 중 대여 차량에 손해(손·망실)가 발생 시 수리비와 
수리 기간 동안의 휴차 보상료 (1일 표준대여 요금의 50%, 장기대여 동일)는 
본인(공동임차인 및 보증인)이 부담하셔야 합니다. 

- 1일 휴차료 표준 대여 요금의 50%  * 수리 (예상)기간 = 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) 

- 자차 면책금 50만원과는 별개로 지불하셔야 합니다.

◆ 면책금 및 휴차료 결제

- 면책금 및 휴차료는 현금 결제만 가능합니다.

* 면책금의 부가세 과세 여부는 국세청 유권 해석이 없었으나,
   2007.12.31 다음과 같은 국세청 유권 해석이 발표 되었음.
  "사고를 낸 고객으로부터 수리비 및 면책금 명목으로 받은 변상금은
『부가가치세법 제 1조 1항』에 규정한 과세 대상에 해당되지 아니함"